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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공공기여 시설 확대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산후조리원·고령층 시설 도입 가능해져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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