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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김해시, 시민 건강 보호 금연·금주구역’ 추가 지정

2025년 11월부터 흡연·음주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포탈뉴스통신) 김해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금연·금주구역 6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음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 의견수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됐다.

 

추가 지정된 주요 구역은 분성광장 금연·금주구역, 장유여객터미널 인근 보도 전체와 희망공원에서 계동교까지의 대청계곡길 2개소는 금연구역, 이외에도 김해의 대표 도심공원인 연지공원, 거북공원 등 근린공원 56개소와 어린이공원 7개소 총 63개소의 도시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해당 장소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역 내 흡연 또는 음주 시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금연·금주구역 지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현재 금연구역 27,400개소, 금주구역 15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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