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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소송비용·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에 소송수행경비(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 원) 지원

 

(포탈뉴스통신) 금천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구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맞춤형 상담, 지원 안내, 피해 접수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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