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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익산시, 정기검사 미수검차량 단속 강화

자동차 정기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포탈뉴스통신) 익산시가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진행된다.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수검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정비,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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