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TP,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 모집

4/18(금)까지 10개 사 신규 모집… 입주 공간, 부대시설 제공

 

(포탈뉴스통신)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부평구에 있는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입주기업 1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인 콘텐츠 기업으로, 선정 후 30일 이내에 본사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입주기업은 연중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센터 내 △회의실 △다목적홀 △공용사무기기 △휴게실 △스튜디오 등 비즈니스 공간과 콘텐츠 제작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콘텐츠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문역량 강화교육 △콘텐츠 개발·제작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시장진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입주 신청은 4월 18일 금요일 17시까지로,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의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천TP 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사업화 △액셀러레이팅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초기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스출처 : 인천테크노파크]


포토이슈

1 / 5

정치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