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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소액 때문에 불법 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어요!

 

(포탈뉴스통신)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2025년 3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2025년 4월 중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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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