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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이번 탄핵 선고 민주시민교육의 계기교육으로 삼아

탄핵 재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이해와 헌법 기관의 기능 계기교육의 기회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하여 학교별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무회의를 통해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탄핵 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안내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이해와 헌법 기관의 기능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계기교육 실시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다양한 시각을 존중하여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육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을 명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시간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배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뉴스출처 : 세종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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