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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구역에서 드라마 촬영?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확인하세요!

 

(포탈뉴스통신)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재발을 막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촬영 전]

· 신청서, 계획서, 서약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촬영 15일 전까지 제출

·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인원 10인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 요원* 필수 배치

*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

· 촬영 허가신청 전 소유자 혹은 관리자·관리단체와 먼저 협의

 

[촬영 중]

·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

- 문화유산 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 및 가공

-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 액체를 뿌리는 행위 등 금지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반입 불가

· 관람객 안전 및 원활한 관람을 위한 조치 필요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입회하여 촬영 관리·감독

 

[촬영 후]

· 촬영 종료 후,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문화유산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촬영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또는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적용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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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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