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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중구, 4월 1일부터 민방위교육 시작!

교육 불참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포탈뉴스통신) 서울 중구가 민방위대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중구 거주 주민과 직장대원이다. 교육은 대원 편성 연차에 따라 구분해 진행된다.

 

먼저 1~2년차 대원은 현장 중심의 집합교육을 받는다. 교육 장소는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이며, 총 4시간 동안 진행된다. 3년차 이상 대원은 비대면 사이버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분량의 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제도 전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민방위대피소 찾기 ▲화재 초기진화 및 대피요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민방위대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방위 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은 지정된 일정을 확인하고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일정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교육 일정과 방법을 조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민방위대원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민방위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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