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길거리, 공중화장실은 물론 최근에는 학교 인근까지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 전단지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대포킬러’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청소년 유해매체‧불법 대부업 전단 등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 2~3초 마다 계속 전화를 걸어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드는 전용시스템이다.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어 업자와 시민 간 통화를 원천 차단하는 원리다. 업자가 대포킬러로부터 걸려온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 수요자를 특정하게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불법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대포킬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불법 전단지 배포자 등이 받으면, 이 번호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안내가 나온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민생사법경찰국입니다. 귀하께서 불법으로 배포한 명함은 청소년 유해 전단지입니다. 청소년유해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즉시 배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전화 안내는 불법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신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대포킬러 효과가 더 막강해졌다. 기존 1년 420여 개의 일반전화 회선을 사용하던 데서 ‘변작(번호조작)’ 기술을 본격 도입해 전화 회선을 1주에 2,500여 개로 확대해 차단 효과가 더욱 높아 진 것이다.
또 불법 전단지 사진을 스마트폰 앱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전화번호를 추출하고 시스템에 등록해 통화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통화 차단 효과로 전화번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실제로 2019년 6,173건에 달하던 불법 전단지 대포폰 번호의 정지 건수가 2024년 1,374건, 올해 1~2월 두달간 173건으로 줄었다. 번호 정지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최장 30일 정도 소요되는 번호 정지처리 기간을 최대 48시간으로 단축했다.
불법 전단지는 수거 다음날 바로 48개 통신사로 정지를 요청하고, 정지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습득한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는 수합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통신사로 1일 1회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불법 전단지살포 근절을 위해 권역별(강남, 사당, 종로3가, 천호, 발산, 신촌 등) 야간순찰도 실시했다. 순찰 결과 최근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QR코드 인쇄 전단지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신종 불법전단지 배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불법대부업 및 불법의약품은 물론 대포폰 번호 차단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아울러 불법 전단지 배포시 처벌내용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 대부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제1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약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제9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됨 ○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5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반인 통행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설치·부착·배포 등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대포킬러의 적극적인 가동을 통해 청소년 가치관 형성과 시민 경제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며 “불법 전단지 발견 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 불편 신고앱’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