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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학업에 집중하세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알아봐요

 

(포탈뉴스통신)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 취업 후 학자금 제도 상환유예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자세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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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긴장 늦추지 말고 도민 생명 재산 잃는 일 없도록 총력”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의 경기도 대응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재난안전1회의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호우와 폭우속에서 연일 비상근무중인 시군 공무원을 격려한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총력 다해서 재난대응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3년, 24년 다행히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제 옹벽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 했다”며 “사고원인은 단단히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재난대응에 있어서 선제적 과잉대응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은 반드시 지켜야 될 재난대응 원칙으로 이번 폭우뿐 아니라 앞으로 자연 재난재해에도 명심하고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상 예측이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복합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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