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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이용안내

 

(포탈뉴스통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대상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같은 질병으로 1회 31일 이상 입원자

 

■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 82%

· 보통 - 14.4%

· 불만족 - 3.6%

2024년 12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자 선정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 및 상담에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

② 케어플랜 수립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연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④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현황 점검을 통해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가 생활 유지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내용

<필수급여>

· 의료

- 방문의료 서비스, 건강관리·교육상담 등 제공

· 돌봄

-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식사

- 도시락, 식재료 등 식사 지원

· 이동

- 병원 진료 시 이동 지원

<선택급여>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기구·안전용품·복지용구·필수 생활용품 등 지원

 

■ 문의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부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 담당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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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확대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보호대책 강화, 시군에 특별지시 (포탈뉴스통신) 2일 오전 10시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근로자) 안부 확인·예찰 등 안전보호 대책 추진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폭염이 심한 시간(14~17시)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게시설·무더위쉼터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상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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