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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출범… 제1차 전원회의 개최

‘환경분쟁조정법’ 전부 개정에 따라 회의운영 규정 등 심의·의결 및 환경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본격 시행

 

(포탈뉴스통신)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3월 21일 오전 나인트리로카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중조위는 환경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그간 개별 법률ㆍ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제도를 이관받아 환경피해구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러한 연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 제도간의 장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위원회는 의료, 독성ㆍ위해성, 손해사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로 위촉하여 기존의 환경분쟁을 포함한 환경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이날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기 중조위 민간위원 57명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된다. 제1기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조위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중조위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 및 기존 통합 전화상담소를 통해 환경피해구제와 관련된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중조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라면서, “석면 등 각종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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