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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정치 천민을 넘어,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

 

(포탈뉴스통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토론회는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130만 공무원과 교원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백승아·이광희·양문석·박홍배·박해철·권향엽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원칙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 가입·정치자금 후원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중립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근무 시간 외 개인의 정치적 표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 헌법적·국제적 시각과 법률적 개선 방향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헌법적·국제 비교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치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공무원, 교원이라는 이유로 전면 제한하는 것에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다”면서, “일본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제한도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N 인권 헌장과 규약, ILO 협약을 제시하며, “공무원과 교원이 인간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의 하나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 중심의 토론: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양당제 하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숙의민주주의와 다당제에 대한 준비 등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노동권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당 가입의 자유 등 권리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입법 추진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역행하여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일부 입법발의 동향도 있음을 소개하며,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정수경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토로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민주성,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여 호응을 받았다. 공무원연맹도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 SNS에 와서 교육관련 입법활동에 교사들이 댓글을 다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게 현실이다”며 “정치 천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게 가능하겠는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앞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뉴스출처 : 백승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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