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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규정 마련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생활체육활성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안 제9조의2)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주요 신설된 개정 조항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안 제7조의2)의 경우,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본 조례상 관련 기본법에 기반한 권리를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인권침해 및 피해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7조의3)의 경우, 시장에게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주체인 자치구 체육회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 등 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는 물론,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간과될 수 있었던 인권 및 노동권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장될 수 있어 뜻 깊다”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일 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삶의 질 확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안 제9조의2) 개정으로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으로 사용 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 종목 간 격차는 여전히 계속되는 실정이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는 물론 참여율 제고 또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시민건강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한 지자체 및 체육회의 노력은 물론, 체육동호회 가입의 적극적 유도 및 시설 이용 시 행사, 강습, 훈련 등 외 에도 다양한 용도에 있어 사용료 감면 등을 유도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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