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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화 서울시의원,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 이송

서울시의회,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의회 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제45조)에서'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 내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부여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중화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지방의원에게도 면책특권 부여를 통해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적·사회적 논쟁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끔과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의사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박중화 의원은 “앞으로'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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