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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 화물차운전자 주의보 ... 차고지 외 밤샘주차 불시 단속강화

남구,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 등 이다.

 

여객과 화물자동차의 주차는 교통안전을 비롯한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챠량 등록이 가능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 해당 운수사업자의 차고지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화물·여객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차량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남구는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주차한 1.5톤 이상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화물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여객차량이며, 적발될 경우 10~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3~5일의 운행정지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남구는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편성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중이며,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을 통한 상시 단속도 실시해 도로질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밤샘주차 단속으로 대형 운송차량의 지정 차고지 내 주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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