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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무색하게 만드는 교육청 행정, 탁상공론 아닌 적극행정 필요해!”

21일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 지적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21일 이성배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반복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국유지 위 학교부지 소유권 미이관으로 인한 학교의 증·개축 및 신축, 부지교환 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반복적 보완 요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지난 3년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 96건 중 1/3인 32건이 보완 요청을 받았으며, 보완요청이 들어가면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까지 지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조합은 교육청의 학생 배치, 통학 안전, 소음 문제 보완 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했지만,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완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한 차례 공문을 주고받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의 반복은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이다.”라며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이 주로 보완을 요청하는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대책, 석면 처리계획, 미세먼지·소음·진동 대책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교육청이 서류로만 보고 보완요청하는 탁상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두 번째 사례로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 부지의 소유권 미이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71개의 학교가 국유지 위에 운영되고 있으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학교들은 시설 증·개축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주공5단지를 예시로 들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하지만,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다 보니 부지 교환 절차를 진행하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정부는 승인은커녕 무단점유 변상금을 납부하고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며, 그로 인해 한번도 통과하기 힘든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이나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171개 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이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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