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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울주군, ‘뉴시티에일린의뜰1차’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포탈뉴스통신) 울산시 울주군이 ‘뉴시티에일린의뜰1차(울주군 청량읍 덕하1로 25)’를 제1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지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투표 결과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포함된 ‘뉴시티에일린의뜰1차’는 총 782세대 중 481세대(61.5%)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울주군은 금연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주군보건소는 지정된 금연구역 홍보·관리를 위해 현판과 현수막을 지원하며,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흡연자 발견 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연계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함께 모여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된 만큼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및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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