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 체납자 명단공개,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로,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25명의 세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1월 9일자로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연임 위원을 포함,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위원으로 신규 위촉(1.10)했으며 1월 16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장으로는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이동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구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7년 1월 9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조례 심의 및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지자체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 세무행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