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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가보훈부, 보훈 공공데이터도 활용 가능해요!

 

(포탈뉴스통신)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현황과 교육훈련·직업훈련 등 수혜정보, 현충시설정보 등 95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방 공공데이터 보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을 통해 ’25년 1월 현재 데이터파일 81건과 오픈API 15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공공데이터는 단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①,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재료②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서울시 생존 독립유공자

① 대상별 지역별 현황 시각화

② 위탁병원 위치정보 서비스(미개발)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하기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하기

*개인정보 포함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저작권 관련 정보 등은 개방할 수 없어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과 국민을 위해 양질의 보훈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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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