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보건소가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행위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이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울산 중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맨발의 청춘길 △젊음의 거리 일부 구간 △큐빅광장 △버스 승강장 △도시공원 일부 구간 △태화강 산책로 등이다.
중구보건소는 현수막과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상향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