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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5년 달라지는 것들 ①]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포탈뉴스통신)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 5,729,913원

 - [2025] 6,09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24.8.5.)’ 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24.7.25.)’ 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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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 적극 추천!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