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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종합소득세①’

 

(포탈뉴스통신)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30. 까지

 

 · 과세대상 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연도 중 폐업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3.4배 (2023년 귀속의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금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3천만 원 일 경우,

  3천만 원(과세표준) X15%(세율) - 126만 원(누진공제) = 324만 원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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