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식품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토마토와 묘는 수출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수확 전 2개월간의 트랩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재배시설에서 생산된 토마토와 묘만 일본으로 수출 가능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고시에 따라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검역본부가 일본 검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지난 6월에 위험관리방안에 합의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출고시를 제정하고, 양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동의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묘목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재배시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이나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부기된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그간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망 설치 및 방제지원, 농가교육 실시 등 수출고시 요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차분히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농가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예찰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내년부터는 토마토뿔나방 무감염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 만큼 검역본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출농가에서도 토마토뿔나방의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비갱신형암보험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암보험비교사이트 필수예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