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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셨어요?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현금영수증’

 

(포탈뉴스통신) 초보사장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세무정보를 소개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받는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 이용하여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① 홈택스 상담 →① 현금영수증 →① 한국어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 소비상대업종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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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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