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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셨어요?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현금영수증’

 

(포탈뉴스통신) 초보사장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세무정보를 소개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받는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 이용하여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① 홈택스 상담 →① 현금영수증 →① 한국어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 소비상대업종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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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및 암보험비갱신형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이용이 답이다!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