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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 지방의회 편

 

(포탈뉴스통신)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3 ]지방의회 편

 

Q. 지방의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가족 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임위 배정 이후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감사·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 가족, 재직했던 단체 등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개시 1년 전 회장으로 재직했던 단체가 보조금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하나요?

 

A. 그렇습니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해당 단체가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등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정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지방의회 의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①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역, ③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받은 내역서에 누락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의회는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지방의회 의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의회에서 공개모집으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 채용업무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근거하지 않는 채용이라면 공개모집이라 하더라도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등을 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가족채용 제한 여부확인서’를 제출받아 채용하려는 자가채용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A. 그렇습니다. 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소속 고위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Q. 지방의회 의원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된 특수관계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의원이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관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최대 30억 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 ☎1398, 110(국번없이)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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