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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협의

 

(포탈뉴스통신)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9월18일 오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하고, 이를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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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포탈뉴스통신)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 협의로 감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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