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3.9℃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2.8℃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5.4℃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4.4℃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 DC, IPR’ 차이가 뭐야?

 

(포탈뉴스통신) 퇴직 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 연금(IRP)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X]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은 점!

① 노후 대비를 위해 DB형, DC형도 가입 가능

② 최대 900만 원 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가능

 

Q. 퇴직연금 제도, 가입하면 뭐가 좋은 거야?

 

1.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 수령 가능

/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가능

 

2.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증액 가능

/ 사업주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지급 부담 ↓

 

3.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