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노후 소화설비 교체공사와 화재안전 설비공사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인 경우 심의를 생략해 신청 부담을 완화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2,993건으로 61.5%를 차지해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숙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의 노후된 소화설비 교체공사와 화재안전 설비공사를 지원해 화재 예방 및 화재 초기 진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라며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은 심의를 거쳐 보조금 경과 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 심사 시 3회에 한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시와 놀이터·산책로 등 시설물공유이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조경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도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