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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고양특례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중점 관리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환자와 접촉 빈도 높은 직업군... 정기 검진 필요

 

(포탈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결핵 예방을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를 중점 관리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잠복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으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재직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검진 포함) 및 결핵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일산서구보건소는 관내 결핵검진 및 교육 의무기관 약 700개소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향후 수시 점검을 통해 미이행 기관을 대상으로 계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치료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무시설 결핵검진은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검자는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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