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농축산물 할인지원, 안정적인 계란 공급을 위한 생산지원 등 종합대책 추진

 

(포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됐으며,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마리(‘23.3분기 통계청)의 3.5% 수준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설 성수기 기간(1.11.~2.8.)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1월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500톤/주)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500원/30구)하여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4,500만개로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 연장조치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전란)의 국내산 계란 수요를 수입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했고 실수요업체에서 신속하게 수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란계협회와 협업하여 산란계 중추(14주령)를 육성・비축하고 산란계 살처분 농가 대상 공급하여 살처분 농가가 조기에 생산 기반을 확보(계란 재생산 기간 4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증가로 계란 공급 부족,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하여 일시적인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계란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유통업체 등에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할 우려가 있어 이력제를 통해 계란 유통량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성수기에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격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농가는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포토이슈

1 / 5

정치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