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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 간담회 개최

세종시 사회복지 현장 어려움 공유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논의

 

(포탈뉴스) 지난20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부유)·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부유)를 공식방문해 김부유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협의회·협회 임직원 등과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세종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협회 김부유 회장, 협의회 김선화 부회장, 이정희 부회장, 장은정 부회장, 홍종용 부회장, 윤형중 사무처장, 협회 김인환 수석부회장, 김상호 부회장, 손성실 부회장, 이정수 부회장, 임정락 운영위원등이 참여했다


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 정윤태 정책연구부장, 권오영 사회서비스부장, 김지현 경영기획부장, 홍석민 전략사업실장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및 복지정책 등에 관련해 심도 깊은 의견들이 논의 됐다.


김부유 회장은 “서비스원은 그동안 가깝고 먼 곳이다. 지난 2019년에는 세종시복지재단과는 업무협약 및 원활한 소통을 이어왔지만, 명칭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된 후 민간 복지기관을 대표하는 협의회와 소통 창구가 끊어져 몇 년이 지났다.


서비스원은 우리 협의회와 영역이 다르지만 세종시민 복지향상이라는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고, 협회와는 사회복지정책적으로 연관이 깊어 밀접한 관계 구축이 필요했다면서, 서비스원이 출범 후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원장님 취임 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다. 원장님이 기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협의회와 협회가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뜻 깊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토대가 마련되기까지, 많은 자갈길 모래밭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세종시사회복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래 세월을 공직에서 행정과 복지업무를 하다 사회서비스원장으로 취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세종시민의 복지를 위해 연구하면서 종사자 역량강화 업무 등은  협회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면서, 세종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함께 만들자, 사회서비스원은 항상 문이 열려있으니 소통해주시면 좋겠다.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의 목표는 공공성이 우선이라면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세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서비스를 한다는게 서비스원의 목표라면서, 지금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목표를 정립하여 서비스원법에 맞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과 경쟁하는 서비스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어렵고 힘들 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유 회장은 “복지재단에서 서비스원으로 바뀌며 내부 직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이해관계 갈등의 상황에서 방어체계가 없다. 공적 영역의 대표인 서비스원과 민간의 대표인 협의회·협회가 동반 상생하여 해결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최종 심의는 세종시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은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협의회·협회가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손잡고 소을 강화하며 현장의 요구들을 잘 반영하는 복지정책들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보수교육 등)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지역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복지정책 제시와 민·관협력,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 강화와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촉진을 통해 민·관 협력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SSN) 구축을 선도하는 조직이다.


[뉴스출처 :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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