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못한 5G 고객, 이통3사에 집단소송 벌인다
(포탈뉴스) 30대 5G사용자고객, 정신적 보상포함 130만원 보상 받았다 일년전 LTE를 쓰던 30대 직장인이 5G로 바꾸면서 통화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KT 대리점 측은 ▲ 8개월치 요금 64만원 ▲ 기타 사용료 18만원 ▲ 위자료 48만원 등 총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A씨와 지난 7일 합의했다. 이동통신사 측이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30만원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현재는 이통3사가 5G요금을 인하한 요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먼저 가입한 고객들 100여만명들이 특정 이동통신사가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집단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A씨에 따르면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 '음성변조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고 상대방 소리도 종종 끊겼다"면서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바꾼 것이었는데 품질이 더 나빠지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통사가 자사 대리점에 ‘지역에 따라 통화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 고지하도록 내린 지침이 결국 5G 통화 품질 문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