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천시 상동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3월 9일 부천시 상동역 변전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중독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과 역무원 수가 50명 이상이었음에도, 장애인화장실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초동대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만약 사망한 장애인이 비상벨을 눌렀고,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빠르게 존재나 위치를 파악하고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무척 크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 조사인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에는 위생시설인 장애인화장실 조사항목에 비상벨 설치 확인 항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서 의원은 “최대한 빨리 장애인 비상벨 설치에 대한 면밀
(포탈뉴스) 상동역장애인사망사건대책연대에 포함된 단체 회원들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 수립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첫날인 6월 1일, 현무장애인자립생활샌터 김수경 센터장과 이현주 회원은 각각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3월 9일 상동역 감전사고로 작동한 소화장치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사되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증장애인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긴급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도시철도공사, 소방서, 부천시 관계자들 중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사망한 장애인은 사고 2시간 만에 시민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상동역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기에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공시설이다. 장애인 화장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편의시설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시민 누구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장애인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