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현재는 이통3사가 5G요금을 인하한 요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먼저 가입한 고100여만명의 고객들이 특정 이동통신사가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집단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법인세림은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통신사의 횡포로부터 시작 된 것으로, 법무법인 세림에서는 공익적,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설명의무 위반이나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전담센터 변호사님들과 많은 논의를 이룬 끝에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세림이 보상과 관련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세림 단체소송전담팀(02-525-2055)에서는 소비자 모두의 참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세림집단소송 [뉴스출처 : 포탈뉴스(장애인문화복지신문)]
(포탈뉴스) 30대 5G사용자고객, 정신적 보상포함 130만원 보상 받았다 일년전 LTE를 쓰던 30대 직장인이 5G로 바꾸면서 통화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KT 대리점 측은 ▲ 8개월치 요금 64만원 ▲ 기타 사용료 18만원 ▲ 위자료 48만원 등 총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A씨와 지난 7일 합의했다. 이동통신사 측이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30만원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현재는 이통3사가 5G요금을 인하한 요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먼저 가입한 고객들 100여만명들이 특정 이동통신사가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집단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A씨에 따르면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 '음성변조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고 상대방 소리도 종종 끊겼다"면서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바꾼 것이었는데 품질이 더 나빠지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통사가 자사 대리점에 ‘지역에 따라 통화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 고지하도록 내린 지침이 결국 5G 통화 품질 문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