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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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보건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포탈뉴스) 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주세요!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으세요!


지원 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상세사항은 129문의)


지원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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