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상하수도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세대 건물 거주 수급자들의 사용자번호 안내 및 전입신고 시 직접적인 감면지원 안내, 통장의 가정방문을 통한 홍보 등 관련부서들이 협의해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
임영순 복지국장은 “이번 조찬포럼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보완을 통해 상하수도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 가구들이 없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최고 월 10,6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조례」로 정하고 있다.
[뉴스출처 :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