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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행정안전부,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2월 14일(화),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포탈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 중동)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개의 과제, 47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7개 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3개 과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행정서비스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정부24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자 화면(UI)을 혁신하여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상담실(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여 지능형 자동상담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시스템을 거점별로 통합하여 해외정보 공유․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공공기관에 일원화된 통합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및 중앙부처의 기록물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기술(IT) 기업과 사업 주관부처가 현장에서 대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사업내용과 발주일정 등을 공유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수행 절차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사전에 질의를 접수하여 주관부처 담당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과업변경 절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차등점수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관련사항 등도 함께 안내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디지털 정부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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