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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완주군, “의료기관이나 약국, 버스 등은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완주군보건소, 군민 대상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유지 장소와 권고 사항 안내

 

(포탈뉴스) 올해 1월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이 조정됐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헷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주군이 이와 관련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에 적극 나서 관심을 끈다.


8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 조정 이후에도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소는 또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요양병원과 장기요,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지설 등 감염취약시설 등은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실내’를 구분하는 기준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지만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해도 착용이 권장되는 사례도 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의심자와 접촉한 사람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장된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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