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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포탈뉴스)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세 질서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2023년 2월에서 5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차량으로, 해당 차량 445대에 대해 집중관리해 나간다.


지난 2월 3일 영치대상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에 앞서 2월 16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 후 5월 말까지 미납자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 해야만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체납 현황을 분석하여 8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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