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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하동군,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 ➡ 권고

하동군,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포탈뉴스) 하동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분명한 국내 유행감소세, 단기간 유행급증 가능변이 미확인 등 검토 결과 일부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되며,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착용 권고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지만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추가접종을 지속 안내하고,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 재택치료자 원스톱 진료의료기관 연계 등 빈틈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개인의 감염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남도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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