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회

조승래 의원,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 대표발의

자료제출 거부 외에 자료제출 방해 행위에도 징역‧벌금 부과

 

(포탈뉴스)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때도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국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고, 조승래 의원이 이를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의 이런 지침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자 개별 기관에 대한 월권 행위이므로 국회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증언감정법으로도 이런 행위를 특정해 처벌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 재산, 공공의 복리와 밀접한 사안들을 정부가 밀실에서 주무르도록 놔둬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고, 일부 부처의 독선과 오만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승래 의원실]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경기도 김동연, “개척·희생정신 팀워크 뛰어난 미식축구, 성장·확대지원” (포탈뉴스) 경기도가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도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서울·경기 10개 대학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어플레이를 다지며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 개회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돈 버는 도지사’, ‘기후 도지사’에 이어 ‘체육 도지사’ 별명을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에서 미식축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며 이색 스포츠 중 하나인 “미식축구를 지원하는 정치인을 한 명을 꼽으라면 저일 것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미식축구는 풋볼맨들의 개척정신, 희생정신, 팀워크가 뛰어난 스포츠 종목”이라며 “좋은 취지의 스포츠 종목들이 경기도를 필두로 많이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게 경기도도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는 대한미식축구협회와 서울경기미식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대회로 4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6일과 12일, 15일, 18일, 19일, 26일 등 7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