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통영시는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 이바지 목적과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통영시 시민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통영시는 시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양 지원사업, 영양식생활 교육 등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태조사 등 시민 영양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인 시행 계획은 지역특성·성별특성 등을 반영해 수립하되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고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통영시보건소는“‘영양 기본권’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