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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산시의회·경산시 인사운영 업무협약식 개최

경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산시와 업무협약식 가져

 

(포탈뉴스) 경산시의회는 24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산시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동 의장과 최영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주요 협약내용 설명, 인사 말씀,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 인사교류 등 인사운영 협력, △ 상호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 정원 반영 및 조정 등 상호 협조, △ 후생복지·교육훈련·복무 통합 운영 등이다.


이기동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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