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함안군은 지난해 8월 28일자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8월 31일까지 관내 양봉농가에 대한 양봉업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의 양봉농가는 147농가로 그중에 등록 대상농가는 99농가이다. 등록대상 기준은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서양(개량)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 30군 이상이다.
현재까지 51농가가 등록을 마쳤으며 나머지 농가는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등록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육시설 도면 및 전경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또한, 등록 대상농가는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벌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 꿀 채취장비, 꿀 채취·보관·가공하는데 있어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양봉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올해 8월 31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봉업등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진흥담당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