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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최장 6개월 탄력근무제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포탈뉴스) 4월 6일부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 ~ 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 → 최대 3개월로 확대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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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재 노력했던 평택-용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본격 추진 계기 마련 (포탈뉴스)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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