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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조광한 남양주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현장 점검...확산방지 대응 총력

19일 진관산단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현장점검 실시 및 대응방안 논의

 

(포탈뉴스) 남양주시는 19일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관계자들이 진관산업단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을 파악하고,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박범계 장관과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인근 현장을 둘러본 후 산단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그간 확진자 발생추이 등을 보고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조광한 시장과 박범계 장관은 자리를 옮겨 산단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업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경위나 불법체류 여부를 물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주들께서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 기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방역이나 환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집단감염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사태수습을 위해 시차원에서 운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대응 할 것”이라고 밝히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구했다.


정부는 이번주 코로나19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신변 노출에 따른 불이익으로 검사를 회피하지 않도록 코로나19 검사 시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시는 집단감염 발생 이후 진관산업단지 인근에 인적· 물적 교류가 없도록 철저한 주· 야간 감시체계를 확립해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관내 금곡산업단지, 광릉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제조업체 내· 외국인 근로자 상세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및 기업밀집지역 주변 위생업소 등의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23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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