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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추홀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받으세요

 

(포탈뉴스) 인천 미추홀구는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2회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1년부터는 연납 시 세액 공제율이 다소 줄어든다.


지난해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 자동차세 10%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연 세액 공제율은 9.15%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며 미납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일이 지났는데도 공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3월 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인천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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