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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

 

(포탈뉴스)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세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3억원~6억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6억원~12억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12억원~50억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50억원~94억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2020년(6%) → 2021년(좌동)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2020년(15%) → 2021년(좌동)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020년(24%) → 2021년(좌동)

•8,800만원~1.5억원 이하 : 2020년(35%) → 2021년(좌동)

•1.5억원~3억원 이하 : 2020년(38%) → 2021년(좌동)

•5억원~10억원 이하 : 2020년(40%) → 2021년(좌동)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42%) → 2021년(45%)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비과세(2021년 기점)

전 :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X

→후 :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주택 +1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문기간 신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공공택지 : 3~5년 거주

•민간택지 : 2~3년 거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1000만원 이하 과태료


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조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현행

•공공주택 : 물량(100%),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민영주택 : 물량(기본세율), 소득기준(100%, 맞벌이 120%)

                물량(기본세율), 소득기준(120%, 맞벌이 130%)

*2021년

•공공주택 : 물량(우선 70%), 소득기준(100%, 맞벌이 120%)

               물량(일반 30%), 소득기준(130%, 맞벌이 140%)

•민영주택 : 물량(우선60%), 소득기준(100%, 맞벌이 120%)

               물량(일반30%), 소득기준(140%, 맞벌이 160%)


7.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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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포탈뉴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을 지칭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기준 약 1,800개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마을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적성장을 이룬 측면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직접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판로 확대, 홍보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의 지원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과 ‘우수 마을기업’ 16곳을 선정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의미하며, ‘우수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 등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마을기업을 말한다. 올해 선정된 정선군·해남군 등 소재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목포시·포항시 등 소재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최대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제품개발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되어 마을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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